그리프한테 나온 체라20을 먹튀했다고 허위사실로 글 작성함 대화내용을 보면 '허위박제 할까바 당사자한테 확인한다' 라는 내용이 있음 저는 나온 체라를 제보자한테 넘겼고 거래내역, 제보자 판매내역도 있습니다. 먹튀했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사실
두둥탁 ( 120, 다크나이트) 유저가 고확으로 그리프를 잡아달라고 올림 / 신궁소녀 (본인) 이 가서 100%의 딜로 그리프를 잡았음 / 고확을 보고 옆에서 늦게온 173랩 보마 우득 은 힐끗힐끗 지켜만보다가 그리프에서 체라20이 나온걸보고 '단한대도 떄리지않아도 먹을수있는 루팅권이있는' 필드보스 그리프의 체라20을 주워먹음. 딜관여도 단한대하지않고 소위말하는 비매너 먹튀 행위를 하다 걸리니 아차싶어 우득은 ' 제보자꺼다 ' 라는 논리로 본인의 먹튀행위를 무마하기위해 두둥탁 님에게 체라를 전달함. 본인 신궁소녀는 먹튀행위를 본입장에서 가서 잡아준사람꺼다 라고 말하면 우득 이 먹고튈까봐 말하지못함. 우득 이라는 유저는 그리프를 단한대도 때리지않고 관여하지않았음에도 체라20에 눈이돌아 아이템을 먹은 비매너행위를하였고 , 체라20의 소유를 잡아준사람 ,제보한사람 둘이서 의논해야될부분을 자기멋대로 결정내림. 즉 신궁소녀입장에선 우득이란 사람에게 체라20을 먹튀당했다고 볼수있기에 제보하였고 이는 절대 허위사실이 아님을 제출함
그리프 잡아달라고 제보한 두둥탁님도 ' 우득 ' 님이 딜관여하지않았다. 그리고 본인도 제보한사람 , 잡아준사람 둘이 합의했어야지 왜 이제와서 얘기하냐 라고 말씀해놓고 님이 100%딜로 잡은근거있어요 라고 말하시면.. 어쩌라는건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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